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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구래동 문화의거리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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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오늘부터 구래동 문화의거리(구래동 6883-3번지 일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래동 문화의거리 금연구역 지정은 쾌적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구래동 문화의거리(구래동 6883-3번지 일원) 약 1.4km에 이르는 구간으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래동 문화의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부서 및 시민의 의견 청취 및 논의 과정을 거치고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였다.

홍보 및 계도 기간은 2024년 6월 21일까지 약 6개월이며 계도 기간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포시보건소장(최문갑)은 “이번 구래동 문화의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오영택 기자(herald334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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