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 한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아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금고 8개월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70대 B씨가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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