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 실적을 평가해 광역단체 12곳, 기초단체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3회 개최함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5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근거 마련, 신산업 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의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마련 등 2건은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도가 지역주도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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