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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도와달라던 여성, 알고 보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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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수천만원을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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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고,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 정보 앱 두 곳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테라피 마사지샵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감금돼 있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속은 피해 남성 2명은 예약금이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800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여성 조직원을 내세워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수천만원을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수천만원을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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