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주유소 방화까지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주유소 방화까지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afe3338176f148.jp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서초구 남태령 고개 초입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주유소에 들어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태령 고개 서울 방면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던 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그는 피해 차량 앞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인근 주유소로 달려가 주유기를 들어 기름을 분사하며 갖고 있던 라이터를 갖다 대기도 했다.
다행히 주유기에 남은 기름이 없어 불은 1~2초간 지속하다 꺼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주유소 방화까지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3a2f04cdecd056.jpg)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작은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주유소와 그 인근에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범죄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까지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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