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박연주·홍진국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93b95ee06cd55.jpg)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한 마을에서 이장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그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가져다주는 등 A씨와 A씨 아들을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B씨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돌발행동을 했고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02bdfed8e91f99.jpg)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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