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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자신과 아들 살뜰히 챙겨주던 이장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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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박연주·홍진국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한 마을에서 이장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그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가져다주는 등 A씨와 A씨 아들을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B씨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돌발행동을 했고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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