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대 대선 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법리스크'가 올해 정점을 찍었다.
9월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결 정족수를 1표 넘긴 결과였다. 불체포특권을 포기 선언을 뒤집고 부결을 읍소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충격에 빠졌다.
법원은 9월 27일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족이 붙어 커다란 논란을 낳았다.
국면은 즉각 이 대표에게 넘어왔다. 민주당은 정부와 검찰을 상대로 대대적 공세를 폈다. 여기에 추석연휴 직후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일주일에 2~3번 꼴로 서초동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증교사 등 4개 혐의에 재판만 3개다. 아직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가 남았다. '분신'격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도 앞두고 있다. 이른바 2, 3차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는 것이다.
'22대 4.10 총선 시계'는 계속 돌아 넉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직전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강성지지층 극성과 분당 · 탈당 조짐 속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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