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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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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발전시켜야 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박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확장이 돼야지 축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오른쪽 끝)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강행처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강산 의원실]
박강산 서울시의원(오른쪽 끝)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강행처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강산 의원실]

이어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온 만큼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충남과 경기, 서울에서 퇴행하거나 정쟁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긴 호흡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비롯하여 의회 안팎의 연대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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