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청대학교 총장을 지낸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대학 교비로 직원 월급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오경나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조만간 보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다시 송치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충청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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