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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20대 여성 추락사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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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젊은 남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주민에 목격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젊은 남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에게 목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안내문에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안내문에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옥상 비스듬한 경사면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젊은 남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에게 목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재조명됐다.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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