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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마약 투약 무혐의'로 불송치…"수사 대상 완전 제외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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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이시약 검사·국과수 정밀감정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
경찰, 추가 조사에도 혐의점 발견 못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권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내사를 벌였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권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권 씨의 마약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서울 강남 회원제 유흥업소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검토한 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경찰 관계자는 "권 씨는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으면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4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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