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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PCS 부당 영업행위 확인...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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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KT PCS 재판매 사업의 위법행위 사실을 조사한 결과, KT의 역무간 부당 내부 조조 중 인력보조 부문에서 부당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4일 통신위원회 김인수 사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중순부터 KT-PCS의 위법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부문에서는 KT-PCS가 시장혼탁을 주도한 경우는 없었으나 비영업직원의 판매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전문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KT의 역무간 부당 내부보조 중 회계(비용 및 지원) 보조 부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사무국장은 "KT-PCS의 경우 판매 전담조직 8천490명, 비영업직 2만7천765명, 판매제한직 2천139명 등이 있다"며 "판매제한직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PCS재판매가 허용되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 중순 통신위는 KT-PCS 재판매와 관련, 4만125건의 가입건수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3.8%인 1천516건이 비영업직의 판매사실임을 적발한 것이다.

한편,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KT의 역무간 부당 내부보조 중 인력보조 ▲KTF와 PT-PCS간 망 사용대가의 적정성 여부 등 3가지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11월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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