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b316a4d0b6d16.jp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교회 명의 아파트 소유권 내용이 담긴 교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교회 명의 예금 통장에서 총 2억6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989년부터 이 교회 목사로 재직해 온 A씨는 교인들 몰래 교회 재산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뒤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판단 아래 서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퇴직금 중간 정산 차원에서 돈을 이체해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1d3d47c8cd08b.jpg)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비리 등으로 교회에서 정직 처분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