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무차별 범죄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무고한 희생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의 한계상 더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 제도적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에 조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며 “최근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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