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액은 온전히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이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이뉴스24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액을 받는 절차를 정리했다.
◇ 보험료 환급 받으려면 1332신고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를 발굴하고 부당하게 낸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보통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준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환급한 부당 할증 보험료는 12억8000만원이다.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환급한 보험료는 80억원이 넘는다.
모든 할증액을 돌려주는 건 아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의심 건에 한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환급한다.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 받으려면 금융감독원(1332)과 보험사에 제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의 감시망에서 걸러지지 않은 보험사기 건도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활용도
할증 보험료를 돌려 받지 못한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접속해 보자.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와 연계해 할증 보험료 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보험사가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지 못하는 건 계약자와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바뀐 연락처가 업데이트되지 않곤 한다.
계약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로그인하면 보험사기 피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선 보험사기 피해 사고 처리회사와 사고 일시, 사고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마지막 절차에 계약자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입증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보험료를 돌려 받으려면 최신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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