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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한 30대 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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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했지만 재판부 기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예비군 훈련 장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예비군 훈련 장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성남야탑과학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작계훈련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동미참 훈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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