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를 협박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씨의 친형수가 영상 속 여성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의 친형수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A씨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채널A는 "A씨가 지난 5월 7일 한 여성 B씨가 황 씨와 나체로 통화하는 사진을 확보해 B씨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이게 당신이냐? 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황 씨에게도 "Hi, Uijo" "나는 당신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은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기대해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 씨와 불특정 여성들의 영상을 올려 유포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 황 씨가 여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수사 끝에 A씨는 체포됐으며 황 씨 측은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혐의와 별개로 황 씨 역시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은 논란이 커지자 "영상 촬영은 사적 취향이며 영상은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영상 속 여성 측은 "여러 차례 지워달라고 했다"며 황 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현재까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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