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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는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아들 징역 5년…"누나와 외삼촌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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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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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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