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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내년 11월 'KOFR 기초시장 종합금리정보' 제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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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 완료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내년 11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퍼) 기초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의 종합금리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 발맞춰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 제공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강구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강구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정문종 예탁원 KOFR 사무국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참가자와 정책 당국 등 시장 수요에 맞춰 분석·가공한 RP 시장 종합금리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위험지표금리(RFR)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이다. 신용·유동성 위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RFR의 경우, 2012년 담합 사건 이후 폐지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에서 개발해왔으며 한국은 예탁원 주도로 2021년부터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 금리를 사용해 KOFR 산출해 공시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KOFR 기초시장 종합금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KOFR·콜·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국고채 금리 추이 △변동성 분석 자료 △RP 시장 참가자별 결제 규모·금리 수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국내외 이벤트 발생 시 RP 시장의 금리와 거래량 변동 △KOFR 금리 추세와 변동성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내년 4월 관련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11월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하는 효과는 정책당국의 RP·단기자금시장 동향 일일 점검 지원,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정기·수시 KOFR 금리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RP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아울러 예탁원은 내년 1월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기존 등록 유동화증권에만 부여하던 정보공개 의무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부과한다. 또한 기초자산 보유자에게 5%의 지분 보유를 의무화해 자산 유동화의 책임성을 높였다.

안병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팀장은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공시를 담당해 일부 정보를 갖고 있고, 금융투자협회도 거래정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사는 또 신용평가 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가 파편화돼 있다”며 “예탁원이 이를 수집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모든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 팀장은 “현재 매년 500조 원정도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중 90%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이라며 “앞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증권정보는 예탁원에 제공해 불특정다수에 공개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 참가자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포섭하지 못했던 실물자산 유동화증권 정보, 비등록 유동화증권 정보를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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