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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355명 공개…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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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 2015년부터 시행…홈페이지에 이름, 연령, 주소 등 상세히 공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병무청이 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이 포함된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병무청은 14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 의무를 기피한 355명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항목 별로는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 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이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포함됐다. 은 씨는 2년 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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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 씨는 3개월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을 명령했다.

은 씨는 병무청의 명령에 불복했고, 병무청은 은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나왔고, 이 가운데 1005명이 의무를 이행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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