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씨와 황 씨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친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SBS는 "황 씨와 그의 친형수 A씨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으며 황 씨 역시 해당 영상의 불법 촬영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와 황 씨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 드러나며 '쌍방대리' 사건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같은 논란과 지적이 일자 A씨의 사건 법률대리인인 B법무법인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SBS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협회에서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씨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측 역시 "양쪽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게 되면 결국 (A씨가) 황 씨를 위해 뭔가 다른 것을 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씨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서로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 측은 정면으로 반박,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황 씨 측이 피해 여성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도 발생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을 확인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황 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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