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 후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대한 위험을 줄이며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천시는 도심 빈집을 직접 매입해 명동 192-2번지, 화산동 167-2번지 일원에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및 주차장을 설치했다. 토지주의 3년 이상 무상 임대 조건으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 후 남천동 1260번지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
농촌 빈집 또한 자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심사를 거처 철거 완료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집 자진 철거 보상금(올해 기준 300만원) 지급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약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치된 빈집을 정비헤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했다”며 “향후 증가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주의 적극적인 빈집관리 의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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