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3건 수용, 지정내용 변경 2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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