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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112신고법 제정…위급할 때 신고장소 강제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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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질 없이 일선 경찰관 법 숙지하도록 교육하겠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12 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이에따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대피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방해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112 신고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이로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 시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대피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방해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12 신고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이로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 시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대피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방해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12신고는 지난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를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후 현장 경찰 간담회,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되고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112기본법 제정 이후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사진=박영태 기자]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사진=박영태 기자]

연간 약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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