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3년 제3회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제2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인 2414억3566만원 감액된 2조8729억3891만4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23.3%인 1708억1005만5000원 감액된 5623억7817만4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3)은 대전의 운동부 학교가 20개교인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사업을 17개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3개교는 방과후수업이 야간에 이뤄져 강사 채용이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e-스쿨 학습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2024년 1월 설치 예정이나, 아직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학교의 교직원들 모두가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중기학생배치계획과 실제 배정 학급수 편차가 커 교실영상기기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중기학생배치계획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자료의 예측성을 높임과 동시에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1)은 불가항력의 일에 의한 명시이월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예산추계와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합의 관련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 예산, 법령 및 지방조례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면서 예결위원들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교육청에 제안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학교 화장실 수선 사업 등 시설사업비의 낙찰 발생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 하면서, 낙찰 차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동구 3)은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관람 방식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기금 활용과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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