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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된다…내일(14일)부터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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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 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오는 14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해 개선된 절차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들이 정비된 정관의 취지대로 결산배당 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유관기관은 배당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1일부터 한국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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