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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비중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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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지원 차원…제재 감면 인센티브도 마련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수대부업자들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이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공시 대상은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 비율과 같은 실적 등이다. 은행권에서 실적이 좋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파악해 대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수대부업자도 실적에 따른 평판 관리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의 자금 애로 상황과 대출 심사 관련 보완 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저신용자 금융 공급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는 제재 감면, 금융위원장·금감원장상 등의 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금감원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로 19곳이 공시될 예정이다. 기존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7개사가 유지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 취소됐고, 요건을 충족한 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 요건을 충족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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