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편해 13일부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기술분야별 미국 특허분쟁 위험등급, 분쟁고위험 특허 목록, 기업 대응요령, 특허분쟁 예방·대응 정부 지원사업 등을 제공한다.

이번 개편에선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경쟁사 특허분쟁 동향 분석, 특허침해피소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기업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주력 기술분야의 최근 미국 특허분쟁 사건과 분쟁 고위험 특허, 자사에 특허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특허소송 피소가 많은 기업을 확인하고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자사가 특허출원한 주요 기술분야와 기술분야별 출원 건수를 직접 확인해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방향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또 사용자가 해외 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특허분쟁 이력을 확인해 해당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과 최신 분쟁성향을 분석하고 미리 특허분쟁을 대비해 볼 수 있다. 해외 경쟁사의 보유특허 분석을 통해 주력 기술분야와 연도별 특허 소멸예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사의 제품개발과 특허확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다.
특허침해 피소 빈발기업은 타사의 기술을 카피하거나 특허침해여부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기업이 해당 특허침해 피소 빈발 기업의 제품을 모니터링해서 특허침해가 확인된다면 경고장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밖에 개편된 시스템은 연도별 미국·독일 특허분쟁 추이, 분쟁발생 특허 목록, 특허별 특허분쟁·권리이전 이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이슈기술 분쟁위험 등급, 특허분쟁 급증 기술분야,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변화 분석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추가된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특허분쟁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을 잘 활용하면, 우리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외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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