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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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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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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뒤이어 나오는 2의2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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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 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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