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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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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소방서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

소방계획서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ㆍ복구함으로써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정보 등을 작성하는 서류다.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전면 개정하여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 10종으로 그룹화 △서식, 작성메뉴얼로 분리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구성 등이다.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소방서 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팝업창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10종) 작성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천묵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건축별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 [사진=이천소방서]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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