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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해효 등 영화인들 통일부 조사받는다…"조총련 인사 무단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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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조총련 만나기 전 통일부에 신고해야…"법령 위반 여부 파악 중"
영화인 측 "블랙리스트 부활 우려…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통일부가 배우 권해효 등 영화인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최근 재일 동포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배우 권해효가 8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 야외무대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배우 권해효가 8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 야외무대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재일 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연출한 김지운 감독에게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신고 없이 접촉한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큐멘터리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몽당연필)대표이자 영화배우 권해효 씨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영화 제작진의 사전 접촉 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해 교류 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 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권해효가 8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 야외무대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영화 '차별'을 연출한 김지운 감독(왼쪽)이 9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진=(주)디오시네마]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영화인 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는 반발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재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몽당연필 측 또한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후 추가 일정을 아예 취소하자 통일부는 과거 행사를 갖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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