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55)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영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로 내린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소속 택시 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 8월에는 1m 길이의 쇠꼬챙이를 이용해 방 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업체 직원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와 올해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특수협박) 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취재진의 "방 씨 폭행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는 "안 한다"고 답했다. 또 "방 씨 외에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은 못 느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 씨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 9월 26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인 10월 6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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