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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설 '초광역특별시'에 국가 권한 상당 부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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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권한도"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장이 11일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국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르면 내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시도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논의했고 법률안 초안이 나왔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메가시티는 특례를 통해 국가가 쥐고 있던 국토 개발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받는다. 또 국가 존립 관련 사무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사무 담당 권한도 가져가게 된다. 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위원회는 법안에 담길 메가시티 이름을 목요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명칭은 '특별광역시', '초광역특별시'가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김포-서울 통합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안 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초광역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논의조차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시도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하남·구리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동시에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논의에 참여라고 촉구했다.

'메가시티 기업 세금 감면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지방에 내려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과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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