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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시모집 기간 불법·고액 입시 상담 특별점검…공공 입시상담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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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온라인 고액 입시 컨설팅 업체 2곳, 고발·수사 조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기간동안 편·불법적으로 입시 상담(컨설팅)하는 사교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분야 소비자물가지수는 103.99(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위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분야 소비자물가지수는 103.99(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위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대입 정시모집 기간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편·불법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제보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받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이나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재비 불법 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관련 사항도 점검한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들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정한 '학원 등 교습비 조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 대치동의 경우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컨설팅 비용은 1분당 5000원으로, 1시간에 3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 벌점이 누적되면 교습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집중상담기간 운영 개요. [사진=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집중상담기간 운영 개요. [사진=교육부]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 상담은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 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이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늘려 상담교사단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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