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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고백 후 거절당하자 끈질기게 스토킹한 30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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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동료 여경에게 7개월에 걸쳐 40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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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씨에게 40회가량 전화하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식사를 함께하자는 둥 등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당시 "자꾸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다"라며 거절의 표시를 명백하게 했다.

이에 A씨는 "알겠다.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아는 척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그의 연락은 지속됐다.

결국 B씨는 11월 1일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 A씨는 구두 경고를 받은 뒤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약 5개월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7일 또다시 연락해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법정에서 동료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개팅'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이 피해자에게 밝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이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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