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찾아가 방망이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특수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f93d755ceffda.jp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특수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특수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9d88693f7eef61.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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