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은행에 근무하는 12세차 여직원에 반해 여러 차례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가평군의 한 은행 지점에 방문했다가 마주친 40대 여성 은행원 B씨에게 반해 같은 해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회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신고 당해 지난 5월 16일 남양주지원에서 B씨나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B씨가 근무하는 은행에 방문해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 근무하는 12세차 여직원에 반해 여러 차례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오래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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