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해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0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법적 권한이 없어 수색하지 못했다.
112신고법은 경찰이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가 신속·명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 권한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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