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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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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량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비상장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가 있으나, 이는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 효과가 미비하고 성숙기 기업은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성과조건부 주식(Resticted Stock Unit)’ 성과조건부 주식(Resticted Stock Unit):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 부여를 약속하되, 일정 재직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제도의 근거를 담고, △현행 ‘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통과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와 △체납과징금 징수 효율화를 위해 과징금 체납시 '지방행졍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행법에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외투기업일 경우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불필요한 인증제도의 폐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담은 개정안의 통과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순환을 막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 한무경 국회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국민의 힘 한무경 국회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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