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반대하는 의약계의 입장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을 맡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중계기관 선정은 의약계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계기관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관이다. 이 기관은 병원과 보험사 중간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진료 기록 등)를 중계한다.
보험개발원은 전날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담당할 실무 그룹(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개발원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석한다. 보험업계는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원하고 의약계는 이를 반대한다.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이를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의약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과 개발원 외 제3기관으로 선정하되 병의원에 의료기록 전송 의무를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의약 4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소중한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계는 전날 진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첫 회의에도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중계기관 선정은 내년 중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금융위가 의약계의 동참을 기다리지만, 제도 도입 시기가 다가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실손 간소화 제도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 25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약계가 일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차후 의료계와 모이기로 했고 계속 대화를 통해 중계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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