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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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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곡·화명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화명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돼 지난달 30일 대안으로 확정됐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김도읍 의원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법사위의 오랜 관례인 선입선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번을 앞당겨 국토위 통과 이후 열리는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이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오는 8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경우, 4개월 뒤에 시행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정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성된 단일 택지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지난 1999년에 준공된 부산 화명2지구(화명3동·금곡 율리)는 100만㎡ 이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인접·연접한 화명1·4지구(화명1동), 화명3지구(화명2동), 금곡1·2·3지구(금곡동)와 노후 구도심은 100만㎡가 되지 않지만 이 법에 따라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포함시키면 노후계획도시로 돼 적용대상이 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추진 체계는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 지정,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 세부 계획 결정한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안 통과로 금곡·화명신도시 등 계획도시가 조성된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북구가 미래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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