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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오송 참사 관련 7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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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 책임자 2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공사관리관 등 모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이들은 미호천교 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 15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해 오송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미호천교 밑 기존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무단 철거됐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은 장마철을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주지검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꾸려 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관련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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