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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아들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女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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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아들 B(4) 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평소 생활고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이자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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