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긁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인해 약 193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1년 9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 후 출소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는 실형을 비롯해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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