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낮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전날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B씨의 아들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A씨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A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동네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A씨가 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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