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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 야단쳐 '아동학대'로 재판 선 초등교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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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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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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