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검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무죄 1심에 항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사고 현장 건물을 불법 증·개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1심이 법리 판단을 잘못하고 양형도 너무 낮게 선고했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찾은 시민들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년 11월 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찾은 시민들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심에서 호텔 대표에게 건축법위반 등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으나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호텔 대표 등에게 각각 선고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달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호텔 뒤편 테라스 무단 증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 사건 현장에 손님 대기장소로 쓰기 위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주점 대표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으로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장(가벽)은 2m가 넘는 높이로 건축물과 분리해 세울 때만 관할청에 신고할 의무가 부여되지만 이 사건 가벽은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무죄 1심에 항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