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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업데이트 선택할 수 있어야"…재판부, 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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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인정 첫 사례…"국내 소비자에 7만원·지연이자 배상해야"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iOS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며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폰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7년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논란이 심화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당시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2018년 3월 9800여명이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병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국내 원고는 6만2800여명, 청구 금액은 126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1심에서 패소한 소비자 중 7명이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선고가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의 목표는 언제나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고객이 아이폰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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