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실거주 의무' 폐지…이대로 폐기 수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일 정기국회 회기 막판까지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조차 안 돼
전문가 "전세 거주도 실거주로 허용하는 방안 등 대안 모색해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발표한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한동안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이날 국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끝날 예정으로 이번 법안소위가 올해 마지막 소위였던 터라 실거주 의무 폐지는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거주 의무는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불리는 규제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1·3 대책 발표 당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2월부터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아파트 입주 전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매도했어도 직접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66개 단지, 약 4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법안 폐기 시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선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애초에 주택법 개정이 완료된 후, 전매제한 완화를 함께 진행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조금 성급하게 전매제한부터 풀어버렸다"며 "추후 정책을 내놓을 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만큼 정부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 공동대표는 "정부 발표를 믿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이민 등 기존에 전매제한 예외 대상의 범위를 넓혀보는 방안이나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거래한 후,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실거주로 인정을 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제한 예외 기준에는 근무·생업, 질병 치료, 취학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해외 이주, 이혼으로 인해 입주권·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실직 또는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경우 등이 있다. 여기에 우회적으로라도 다른 조건을 넣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달 중 법안소위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이달 말쯤 법안소위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입장 차이가 여전해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실거주 의무' 폐지…이대로 폐기 수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