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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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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시 법 개정 필요…현재 국회서 논의 중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국회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 16개 구·군 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 안건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수도권 중심주의가 득세해 왔기 때문”이라며 “부·울·경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2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결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국회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16개 구·군의회 의장들은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청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조속 이전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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